신뢰를 실현하는 수술실 CCTV, 영상 반출 보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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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실현하는 수술실 CCTV, 영상 반출 보안 필수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2.11.02 1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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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논의에서는 법안 발효까지 1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 보안 정책과 의료인, 환자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영상 반출 시 얼굴, 신체 등 환자와 의료진의 민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2023년 하반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발효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제38조의2)에 따라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진행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 진행 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하면 의료진은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촬영에 응해야 한다.

법안 통과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1만 39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97.9%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 CCTV 촬영으로 진료 행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 법안을 시범 시행한 경기도의 한 의료 기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상호 신뢰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 법안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을 위한 적합한 보안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근심도 큰 상황이다. 이에 입법조사처와 영상 보안 업계는 촬영 영상 활용, 반출 보안 도구의 부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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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22-11-03 14:24:09
수술실 CCTV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수술문제는 심각합니다. 설치 의무화하면서 영상 보호도 대비하고 있다니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