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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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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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정부와 함께 각 분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0년대 이후 지역 축제 등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법이다.   

이번 국민의힘의 재난안전법 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성 의장은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 현장, 화학 공장, 산업 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다.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했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1월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입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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