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주문 시 입력한 내 정보, 혹시 유출되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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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주문 시 입력한 내 정보, 혹시 유출되진 않을까?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0.2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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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문 배달 분야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결과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주문 배달 시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주문 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월 19일 제17회 전체 회의에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7대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7대 분야 중 주문 배달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분야로, 지난 7월 열린 장터(오픈 마켓) 분석을 통한 자율 규약 의결에 이어 주문 배달 플랫폼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자율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문 배달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앱 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온라인 주문 단계, 음식점에서 주문 접수 단계, 배달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문 중개 플랫폼만 아니라, 주문 통합 관리 시스템, 배달 대행 플랫폼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 배달원 등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

플랫폼과 음식점, 배달원 등이 확인하는 주문자의 정보는 배달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주문 음식, 가격, 결제 정보, 주문자 요청 사항 등이다.

그 외에도 주문 배달 서비스에 참여하는 음식점주,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도 플랫폼에서 수집·이용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문 배달 서비스는 특성상 단시간에 처리가 완료되고 음식 주문 접수와 배달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 위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리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일부 개선 필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자 간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역할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접근 통제, 불안전한 데이터 연동,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 등의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물론 분석한 업체 중 일부는 배달원에게 전달되는 전화번호를 안심 번호로 바꾸고, 배달지 상세 주소는 배달이 확정된 후에만 전달하며, 배달이 완료된 후에는 전화번호나 배달지 주소를 가림 처리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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