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대면 허용 등 안전보건교육 규정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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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대면 허용 등 안전보건교육 규정 대폭 개정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0.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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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기 개선, 정기 교육 면제 확대 등 일부 불합리한 점 개선

고용노동부가 현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제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원격 교육 등을 허용한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 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 교육 면제 기준은 확대하는 등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고용부는 14일 개최한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규제를 논의해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차후 개선될 주요 내용들이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안전보건 관계자 등 정기 교육 면제 기준 확대

사업장 내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 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안전 보건 관계자들이 직무 교육을 이수해도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 교육도 별도로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직무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합리화 및 교육 시간 명확화

사업주는 39개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 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된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자격 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은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자도 특별 교육을 작업별로 각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6시간의 교육 중 8시간은 공통 교육이어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공통 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특별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 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 인정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 교육과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첨단 정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 교육(모바일 원격 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 제한 등 안전 조치가 충족되는 등 일정한 상황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사 기준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안전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경영자 등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업주와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선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분기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음 분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교육을 해도 현재는 법령 위반이 된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가 협의해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의 질적 수준뿐 아니라 접근성을 높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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