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쇼핑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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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쇼핑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한다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9.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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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8개 셀러툴 사업자를 대표해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셀러툴) 민관협력 자율 규제 규약’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네모커머스(샵링커), 가비아씨엔에스(이셀러스), 다우기술(사방넷), 샵플링(샵플링), 셀러허브(셀러허브), 셀메이트(셀메이트), 신세계 아이앤씨(셀픽), 플레이오토(플토) 등 총 8개사가 참여했다.

셀러툴은 온라인쇼핑 플랫폼과 판매자의 중간에서 오픈마켓과 연동해 판매자의 업무(상품 등록, 주문 관리 등)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번 ‘온라인쇼핑 민관협력 자율 규약(이하 자율 규약)에 참여하는 셀러툴 사업자들은 관련 시장을 7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8개 셀러툴 사업자와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주도로 안전하게 구매자 정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셀러툴의 안전 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율 규약을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쇼핑 업계의 자율 규약 제정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 규제의 성과로서 지난 7월 온라인쇼핑 플랫폼 자율 규약과 쌍을 이뤄, 다수의 이용자-플랫폼-판매자-셀러툴이 참여하는 온라인쇼핑 시장 전반에 걸쳐 국내 수천 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한층 견고하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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