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594억 원 우선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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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594억 원 우선 교부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8.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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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8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주택 침수 등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한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

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했다. 이는 8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 324억 원, 경기 167억 원, 강원 20억 원, 충남 66억 원 등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복구 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일부 가용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중앙합동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 계획 확정 이후 국비를 교부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부하게 됐다.

재난대책비가 우선 교부되면 가용 재원이 부족했던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생기고, 또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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