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호우피해 복구 지원에 지자체 역량 총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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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호우피해 복구 지원에 지자체 역량 총 동원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8.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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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 관리 기금 투입, 피해 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 구호 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 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활용한다.

또한 긴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 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을 활용해 재해 복구 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 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 내외 범위에서 우대하는 한편,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 공기업들은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 및 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 구호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호우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 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수해 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했고, 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3대 국민 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호우 피해 지역 복구 및 후원품 배부, 급식 지원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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