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3법을 계기로 본 의료 빅데이터와 디지털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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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터3법을 계기로 본 의료 빅데이터와 디지털 의료 서비스
  • CCTV뉴스 편집부
  • 승인 2022.07.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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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

[글=박세환 Ph.D.]
기술법인 엔펌(ENF Corporation) 전문위원(Chief Consultan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eSEAT프로그램 전문위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SEN전문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CS-서포터즈, 사회적가치추진위원 | 한국CCTV연구소 영상보안CCTV산업발전연구회장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클린팩토리 진단전문가, 국제환경규제모니터링전문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한국철도공사연구원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6분과위원장

의학 발달과 함께 증가하는 의료 빅데이터

2020년 기준, 인간의 기대 수명은 전 세계 평균 73세, 한국은 이보다 무려 11년이 많은 평균 84세로 예측됐다. 그리고 한 개인은 기대 수명 주기 동안 1100TB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생산한다고 한다. 의료 데이터에는 인적 정보, 건강보험 정보, 진료 정보, 진료 관리 및 요약 정보, 사망 기록 정보 등이 포함된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내 건강 관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바이오, 헬스케어 등 포함)는 기업이나 의료 기관 등이 보유한 임상 데이터와 결합되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신약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 시험 대조군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의 약물 반응성을 파악함으로써 약물 치료 효과를 향상시켜 가고 있다. 이처럼 가명 정보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진 의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감성 의료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책임 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을 계기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이용한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진단한다. 아울러 디지털 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 동향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과, 특정 목적으로 개인의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정보 공유 등 의료 빅데이터 구축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첨단 기술(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의료 데이터의 생산, 유통, 수집, 분석,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산업이 의료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LBS(Location Based System) 기반의 첨단 기술과 융합되면서 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분석 기술 수준은 전 세계 하위권(63개국 중 56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매우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영하고 있어 각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전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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