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온라인쇼핑 플랫폼, 개인정보 활용 민관협력 자율 규제 규약 마련 
상태바
쿠팡 등 온라인쇼핑 플랫폼, 개인정보 활용 민관협력 자율 규제 규약 마련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7.1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 10개 기업이 시장 내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민관 협력 자율 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규약 마련에 참가한 기업은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 등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점유율 기준 국내 온라인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들 플랫폼 내 거래에서 구매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제한 및 접근 통제가 강화되고, 개인 정보 접근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자율 규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민관 협력 자율 규제’ 제도의 첫 성과물로서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주도적으로 추가적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민간 주도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개인정보위가 선도적으로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정보위는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플랫폼 10개 사를 대표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 보호 민관 협력 자율 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자율 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는 때에는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판매자의 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셀러툴사업자는 플랫폼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협약을 체결*하고, - 플랫폼에 접속할 때에는 셀러툴사업자 뿐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 판매자의 인증 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의 상품·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 및 내려받기가 제한된다.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마스킹 처리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역할도 플랫폼이 하게 된다.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잘 이행하게 되면, 안전하게 접속한 판매자나 셀러툴사업자만 구매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수천 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판매자 계정(ID)을 도용해 가짜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잠적했던 일명 ‘냉장고 사기 사건‘ 같은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 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의결 결과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