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공시 의무자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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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공시 의무자 확정 발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4.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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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 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 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을 공시하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자’를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자 확정을 위해 지난 3월 의무 공시 기업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했으며, 스스로 정보 보호 공시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기업의 이의 신청 접수 및 검토를 통해 총 603개 기업을 최종 확정했다.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 ▲의무 예외 규정 ▲이행 기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자에는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를 비롯해,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통신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 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운영사 등이 포함된다.

정보 보호 공시 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 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자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정보 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정보 보호 공시 사전컨설팅 ▲정보 보호 공시 실무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 보호 공시 사전 컨설팅

정보 보호 투자, 인력 등 정보 보호 공시 자료 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수요 조사를 지난 2월 실시했으며, 선정된 12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단체 오프라인 ▲방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보 보호 공시 실무 교육

공시 현황 자료산출을 돕기 위하여 5월 12일에 기업 공시 담당자 교육, 13일에는 회계법인 및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컨설팅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한다.

정보 보호 공시 의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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