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내 데이터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마이데이터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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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내 데이터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마이데이터의 시대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2.04.0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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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첫 걸음

내 개인정보를 내가 직접 관리한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이야기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인 개인이 갖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미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왜 이렇게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을까?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A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이용자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사고 소식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실명 인증을 해야 했는데, 이때 실명 인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매우 중요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그대로 보관하게 됐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통신사 인증을 통한 개인 인증 방식이 보편화되게 됐다.

그런데 개인정보와 관련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는 개인정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한편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도 여러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데이터가 가진 가치가 급상승하자 이제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지키기만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편법을 쓰거나 혹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다 적발되는 사레도 급증했다.

그러자 정부는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2020년 1월 이른바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데이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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