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기관에 개인정보 가명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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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기관에 개인정보 가명 처리 지원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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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가명 처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에도, 그동안 많은 교육 기관이 복잡한 가명 처리 절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 가명 처리 컨설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가명 처리 지원 서비스에 반영했다.

가명 처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육 기관은 전문적인 가명 처리 기술은 개인정보 가명 처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행정 처리 방법은 실무 안내서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가명 처리 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비식별조치한 가명 정보로 변환해 제공하며, 내부 결합, 적정성 검토 뿐 아니라, 가명 처리 시 작성해야 하는 기록 문서 등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여기서 적정성 검토란 가명 처리 방법 및 수준의 적정성, 가명 처리의 적정성, 처리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교육 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전 신청을 통해 접근 권한을 받은 후,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명 처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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