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고삐 조이는 정부, 정보 보호 지원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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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고삐 조이는 정부, 정보 보호 지원책 강화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3.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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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개인정보 법령 해석 지원 무료 제공

개인정보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난항을 겪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 법령 관련 해석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새싹기업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제1회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는 개인정보위와 관련 전문가가 기업 측과 직접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조사‧처분 사례와 기업 민원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법령 해석 사전 수요 조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상담반이 개별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현안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방안(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제30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제39조의12) 등 사항에 관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행정 정보 조회 시 알림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앞으로 국민 행정 알림·상담 서비스 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들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 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로 알림 서비스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은 다수 행정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각 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권 보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다.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는 최근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열람 청구를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가 조회된 내역을 정보 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 주체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 자격심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처리하는 760여 개의 민원 사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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