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이용법 안내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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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이용법 안내 자료 배포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1.12.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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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각각의 이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퀴 두 개가 달린 이동수단 ‘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의 정의와 각각에 해당되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동을 줄이고,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방법과 운전면허 소지 필요 및 안전모 의무화 등을 안내하여 운전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권고하려는 목적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로는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 등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동킥보드·전동 이륜평행차·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2가지가 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배터리로 자동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과 스로틀·PAS 혼합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성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 전기 자전거 등의 구입 또는 시 KC 인증 여부 및 정식 통관을 통해 들어온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 확인 신고가 완료되어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 목록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 신고 게시판’,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생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용어로 불리는 각각의 다양한 교통수단과 교통 안전을 숙지하여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 수단별 교육 진행은 물론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우리나라의 교통 안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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