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물 해체·신축 공사현장 안전감찰단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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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물 해체·신축 공사현장 안전감찰단 운용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0.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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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개소 대상 1000여 건 적발해 행정‧사법조치 단행

서울특별시는 지난 7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민간 해체·신축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서울시의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 건축공사장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강남구, 영등포구, 강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시·구전문가와 함께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합동 감찰하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감찰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서울시의 해체‧신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이다.

감찰 결과, 해체·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되는 등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편의를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서는 총 908건을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토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체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확인 실시 등 ‘강남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 자치구에 전파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손쉽게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안전감찰관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활동 중이며, 서울의 모든 업무의 재난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올해 3~4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의 안전은 물론 상대에 대한 배려로,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큰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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