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KOITA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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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KOITA 승인 획득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0.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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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데미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정서 수령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음을 의미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인정받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코데미의 기업부설연구소도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투자 시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받으며,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그리고 연구원에게는 병역특례가 보장된다.

박병기 코데미 공동대표는 “이번 승인은 기금과 재원 확보, 연구 확장 등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교육 블록체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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