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준법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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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준법 체계 강화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0.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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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내 AML 센터 신설 운용...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도 추진
코인원 내부 전경 [사진=코인원]
코인원 내부 전경 [사진=코인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용산 본사 내에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를 모니터링할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심거래보고(STR) 제도는 불법 자금 세탁 적발과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다.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지난 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코인원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코인원 AML 센터는 의심거래보고를 중점으로,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함께 KYC(고객확인제도) 인원에 대한 검증, 관련 사고·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ML에 대한 기본교육과 STR 모니터링 업무 이해, 테스트를 완료했다. 또한 앞으로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AML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속적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한편,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운영 인력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고도화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과 접속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금융사기 의심거래와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 출금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거래소 준법 및 안전거래 규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AML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인원은 연내 신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KYC)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으며,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특금법에 따른 준법 절차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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