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수문·제방·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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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수문·제방·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0.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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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하중 결정 위한 지반 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 등 반영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수문, 제방·방조제, 상수도 등 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004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등 11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마련·제공하고 있으며, 이 평가요령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더욱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했으며, 이에 맞춰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3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지반의 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반영됐다.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과 최신 연구결과 등에 따른 세부 평가절차와 해석방법도 함께 반영됐다.

수문의 경우 지진해석법을 모드해석, 비선형 응답이력해석법으로 개선했고, 제방·방조제는 최신 기준에서 정의하는 지진 시 거동한계 특성을 고려해 해석방법을 새롭게 했다. 또한 매설관로 및 맨홀 구조물에 대해서만 평가기법을 제시해온 상수도는 RC구조물, 관로, 수로·도수터널, 설비 시설물 등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절차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새롭게 배포한 평가요령은 상세설명과 예제까지 제공돼 있어 내진성능평가 분야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여 내진보강 여부를 한층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평가요령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과 ‘지진정보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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