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특금법 시행령 따라 내부 통제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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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특금법 시행령 따라 내부 통제 규정 강화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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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내부거래, 특수관계인 및 자체 발행 가상자산 취급 금지 명문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맞춰 내부 통제 규정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거래가 제한된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본인과 임직원이 자사 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포블게이트는 내부 컴플라이언스실을 통해 내부통제 및 준법서약서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 규정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내부 통제 규정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오는 10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에도 포블게이트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비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 거래를 금지해왔지만 시행령에 맞춰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고객정보확인 절차 강화 등 요건 충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어려움으로 BTC마켓으로 전환했지만 원화 마켓 재오픈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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