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BTC마켓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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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BTC마켓으로 운영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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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명계좌 획득 통한 원화 마켓 재오픈 노력 지속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치고,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거래소 운영을 지속한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최종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BTC 마켓으로 진행했으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23일 BTC 마켓을 오픈하고 원화마켓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했다.

그동안 포블게이트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규정 매뉴얼 및 고객정보확인 절차 강화 등 모든 노력을 해왔으며, 내부 시스템 강화와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원화 마켓을 재오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고 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통해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블게이트는 BTC마켓 오픈과 관련해 고객확인제도(KYC) 인증과 마케팅 수신동의를 완료한 회원에 한해 오는 10월 22일까지 한달간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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