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이동통신 특화망 생태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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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이동통신 특화망 생태계 활성화 지원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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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심사기간 단축, 신청서류 간소화 등 신속 지원 체계 마련

정부가 5G 이동통신 특화망에 대한 업계의 수요를 신속지원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심사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청서류도 절반으로 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5G 특화망의 특성에 맞춰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이동통신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함으로써 주파수 할당 심사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토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항목을 23개에서 12개로 줄여 제출 서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별도의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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