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특금법 대비 연내 고객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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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특금법 대비 연내 고객확인제도 도입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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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원 휴대폰 본인확인, 신분증·계좌 인증 필요
고객신원확인 절차 [이미지=코인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연내 전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코인원은 지난 16일 신규 가입 고객과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확인제도 도입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할 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면서 고객신원확인(CDD)이 법률적 의무사항이 됐다.

이에 코인원은 연내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결정했으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인원의 신규회원은 가입 시,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고객확인제도는 해외 거주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인원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개인 고객은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객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거래와 입출금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보유 자산을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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