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으로 건설현장 안전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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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으로 건설현장 안전 ‘쑥쑥’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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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2175건 행사...근로자 안전권리 문화 정착

근로자 스스로 작업장의 안전여부를 판단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 이후 6개월 동안 2200여 건에 육박하는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삼성물산의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사례는 총 2175건으로 확인됐다. 월 평균 36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된 것이다. 이중 98%인 2127건이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갖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근로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 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등의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 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요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평택 건설현장에서 외장 작업을 담당하는 배임호 작업반장은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많은 근로자들이 작은 위험이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을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없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부분을 보완·개선했다.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 간 1500명, 약 1억 6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실례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삼성물산은 지금까지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즉시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된 작업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앱 ‘S-플랫폼(S-Platform)’을 개발해 위험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적된 위험발굴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는 물론, 선제적으로 위험사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더욱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도 적극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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