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64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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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64억 원 과징금 부과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8.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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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도 2억 2천만 원 과징금, 구글은 개선 권고 받아

국내에도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66억 6000만 원의 과징금과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구글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토대로 집중 분석과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 및 미흡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기능은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얼굴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해 이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페이스북은 회원 가입 시 안내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가입 시나 이후에 해당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은 제공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페이스북에 64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비했으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260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및 과태료 외에도 ▲동의 없이 수집된 얼굴 정보를 파기하거나 동의를 받을 것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파기할 것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용을 공개할 것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 사항을 시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도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발견돼 2억 2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3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구글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결제 정보, 직업, 경력, 학력,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부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사항의 고지가 정확하지 않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가 부족한 점 등 개인정보 처리 실태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이번 처분을 통해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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