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체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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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체계 표준화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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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표준매뉴얼 제작...세부 점검항목, 점검방법 등 정리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하안전점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1회 육안점검과 5년마다 1회의 공동(空洞)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매뉴얼이 없어 지하시설물 관리자(점검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마련한 것이다.

각 지자체와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육안조사의 절차와 방법, 육안조사 보고서 양식 및 작성법, 공동조사의 절차·방법, 공동 규모에 따른 등급과 복구기간 기준 수립,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등 지하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담겨 있다.

지하안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이번 표준매뉴얼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과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표준매뉴얼 마련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10월 중 지자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표준매뉴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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