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절차 개정 요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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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절차 개정 요구 나서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8.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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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까지 요건 충족 난항, 시장 혼란 방지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 촉구

국내 블록체인 관련 협회와 단체들의 연합회인 한국블록체인단체협단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올해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현재 영업 중인 79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확인계정, 정보보호(ISMS) 인증 등 요건을 구비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마감일을 불과 42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계정을 받지 못해 사실상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회에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소속의 조명희 의원은 ▲실명확인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계정 없이 금융당국에 선 신고 및 수리 ▲원화 거래 희망 신고 수리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계정을 받아 영업 ▲은행이 실명계정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래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 설명 의무’ 부과 ▲신고 유예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의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도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라는 특금법 취지에 맞도록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실명계정 발급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제 도입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계정 발급 보장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실명확인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계정을 발급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경우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이른바 ‘먹튀’를 조장해 결국 투자자 피해만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합회는 유예기간 연장 대상 거래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거래소 신고 마감일(9월 24일)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거래소 및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에 한해 유예 기한 연장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연합회는 신고 기한까지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ISA에 따르면 79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정보보호(ISMS) 인증 심사가 완료된 곳은 20개이며,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거래소가 15곳에 이른다.

8월 12일 기준으로 정보보호(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시스템(KYC) 등 특금법 취지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거래소는 기존 4개 거래소 외에 고팍스, 보라빗, 아이빗이엑스, 에이프로빗, 지닥, 코어닥스, 코인빗,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텐앤텐,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중견 거래소 16개로 집계되고 있다.

연합회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못하고 폐업하는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폐업 가상자산 거래소 청산제’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은행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정보인증만 받아 코인마켓으로 신고해 영업을 계속하면 된다”는 금융당국 주장에 대해 연합회는 “기존 4개 거래소를 제외한 중견 거래소들은 코인마켓 영업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어 “이는 기존 4개 거래소 집중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공정한 시장 및 거래 조성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연합회는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한 79개의 거래소 중 적발한 14개소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사법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거래소들도 준법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참여한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뤄 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다. 금융당국에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소속 변호사도 “특금법 입법 취지로 볼 때 실명확인계정은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 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 실명확인계정을 받기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거래소 신고 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다. 거래소 줄폐업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저해 요소 및 규정 개정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제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관리 체계 및 제도 마련 등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3월 25일 출범했다.

연합회에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및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법무법인 린∙TEK&LAW 등이 참여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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