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 취약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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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 취약점 최소화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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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허브 개소

국내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대가 활짝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허브’를 판교제2테크노밸리 정보보호 클러스터(4층)에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허브 구축은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지원하고, 제42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대응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최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근간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말한다.

이는 시큐어코딩이라 하는 데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적용하게 되면 보안성 강화는 물론 취약점 제거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절감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 민간분야에 도입된 원년으로 관련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허브가 개소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시대가 열린 셈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허브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교육,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용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허브는 ‘보안약점 진단실’, ‘진단 검증실’, ‘방송 스튜디오’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보안약점 진단실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갖춰져 있으며, 진단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신청 기업이 내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기술지원이 가능한 ‘진단 검증실’과 온라인으로 교육, 설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송 스튜디오’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기업이 보안약점 진단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 서비스를 선택(내방형 진단 또는 출장형 진단)한 후 진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방형 진단은 진단 전문가·인프라가 갖춰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허브에 신청기업이 내방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며, 출장형 진단은 진단 전문가가 직접 신청기업에 방문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을 해주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개발자 대상 교육, 모범사례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허브는 그 중 핵심 사업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보안성을 강화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K-사이버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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