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한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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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한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강화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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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 소독주기 일 1회 이상,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등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와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이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더욱 적극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항공기 내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개정했다.

먼저 소독약품의 성능에 따라 항공사가 자율 설정토록 되어 있던 항공기 내 소독주기가 국내선은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로 강화된다. 또 국내선은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되며,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도 신설됐다.

아울러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안내와 조치사항 등을 한층 세부적으로 규정했으며,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기존에는 위험국가 체류 시에만 적용됐이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항공사 등의 안전운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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