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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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7.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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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곳 대상 일제단속으로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적발

경기지역의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이 소방시설을 불법 또는 불량하게 관리하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관내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98곳(23.9%)을 적발하고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다.

구체적 위반사례를 보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를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방화문 훼손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이 동원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해요소를 없애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한다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시기별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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