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반기 사이버성폭력 단속 결과 449명 검거…피해자 50% 이상이 10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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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반기 사이버성폭력 단속 결과 449명 검거…피해자 50% 이상이 10대 이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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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해 6월 말 기준 423건·449명을 검거(구속36)하고, 3억 8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영상별로는 성착취물 61.9%(278명), 불법촬영물 15.4%(69명), 불법합성물 12%(54명), 불법성영상물 10.7%(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영상별 및 행위유형별 현황 [사진=경찰청]
피해영상별 및 행위유형별 현황 [사진=경찰청]

행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 10.5%(47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9%(175명), 10대 이하 33.6%(151명), 30대 17.4%(78명) 순으로 10대·20대가 높은 비중(72.6%)을 차지했다.

아울러 경찰은 남성 대상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 후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주요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해 총 8회 신상공개를 진행했다.

피해자 연령은 10대 이하 50.2%(190명), 20대 38.9%(147명) 순으로 나타나 피의자·피해자 모두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사이트 및 유튜브, 사이버예방강사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영상 자료를 제공받아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에 등록 후 유포 경로를 탐지·분석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등 하반기에도 사이버성폭력 엄정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약 두 달 후에는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청에서는 법 시행 후 일선에서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선발·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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