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 계정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차단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거래소 내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 제10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후오비코리아는 내부 통제 기준 개정과 함께 지난 19일을 기해 후오비코리아의 전 임직원에 대한 자사 거래소 내 가상자산 매매를 금지 처리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이번 조치 이전부터 내부 통제 기준을 통해 임직원 거래 시 거래액 제한, 내부 정보 이용 금지, 신규 종목 상장 후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 윤리 경영 원칙을 지켜왔다. 임직원 거래 전면 금지로 이 기준은 삭제됐으며 한층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 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의 현장 컨설팅을 마무리했으며, 전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료하는 등 윤리성, 투명성, 보안성에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에 필요한 내부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철저한 윤리 경영과 8년 무사고의 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무리 없이 엄격한 규제에 발 맞추고 있다”며 “합리적 규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하루 속히 제도권에 안착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금법이 요하는 어떤 사항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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