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특금법 대응 잰걸음...AML 시스템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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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특금법 대응 잰걸음...AML 시스템 구축 완료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7.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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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절차,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내부통제시스템 확보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포블게이트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AML 시스템은 컴플라이언스·거버넌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티원과 협력해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고객확인(KYC) 절차를 세분화하고 고객 위험 평가 모델을 수립했다. 또한 의심거래(STR) 모니터링·보고, 이상금융거래탐지(FDS), 가상자산 거래 추적을 연계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AML 시스템은 오는 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 이행 사항으로, 포블게이트는 지난 4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 AML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포블게이트는 더욱 안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은 물론,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절차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뿐 아니라 거래목적, 거래자금 원천, 가상자산 거래 횟수·금액 등 EDD 항목을 통해 위험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심거래보고, 이상금융,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세탁, 탈세 목적 등의 의심거래를 탐지한다. 상세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자는 이상거래에 대해 항목별로 검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 감독 당국과 수사 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사고 방지·예방 업무에 힘쓸 예정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AML 시스템은 특금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을 포함한 내부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하고, 보안 교육을 통한 직원 내재화로 내부 통제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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