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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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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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원(자산운용), 83억 원(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 원(자산운용), 5억 5700만 원(생명보험)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지에스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대금을 1000만 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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