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위원회,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단속 강화 등 시행 지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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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치경찰위원회,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단속 강화 등 시행 지휘·명령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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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강화할 것을 대전경찰청에 지휘·명령했다.

위원회는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 계획을 즉시 수립·시행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긴급 지휘는 대전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의 우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자체 판단과 경찰청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다.

특별단속은 현재 상시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자치구 포함)와 대전경찰청의 유흥시설 등 합동점검이 강화되는 것이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대상으로 일단 8월까지 진행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 여부 등에 따라 조정이 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해 방역수칙 위반이 예상되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지휘·명령에서 행정응원 및 특별단속 관련 업무로 장기간 고생하는 담당 경찰관과 현장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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