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장 지적사항 80건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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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장 지적사항 80건 찾아내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7.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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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전점검 통해 77건 시정조치, 3건 행정처분

경기도가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한 도내 건축물 해체현장 긴급 점검을 통해 총 8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와 시·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390개 현장 636동에 대한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80건의 지적사항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안전점검표 미작성, 해체공사 감리자 계약 이전 선 시공 등 부적정 3건과 가설울타리 미비 등 시정조치 77건이다.

일례로 A 건축물 해체 현장에는 슬라브와 보를 해체해 설치한 폭 20m 내외 커다란 개구부가 발견됐다. 시공사는 장비 이동을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해체계획서에는 해당 개구부 설치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부적정 3건에 대해 시·군과 법령 위반사항을 검토한 뒤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 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지속적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 등과 협업 체계(TF)를 구성했다. TF는 해체공사 상주 감리, 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계획서 표준매뉴얼 마련, 벌칙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광주시 건축해체공사장 붕괴 등의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해체공사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규 해체현장에 대한 점검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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