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의 목소리로 안전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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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의 목소리로 안전제도 개선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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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에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높여가고 있다.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은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련 공사·공단 등에서 제안하고, 행안부·식약처·국토부 등 소관부처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소관법령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용기, 차량)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교정하고, 수송 중 온도기록과 함께 교정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행안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등을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6월 23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시설훼손, 야영, 취사, 노점 등 상행위를 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명칭이 포함하는 등 다소 복잡해 시인성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실용적인 번호체계로 개편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해수부에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지목된 스티로폼 소재의 어장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산불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세정제·구두약 등 생활용품의 외형을 모방한 음료나 캔디 등 이른바 ‘펀슈머’ 식품이 생활용품과 혼동돼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생활에서 제품의 형태로 인한 오인·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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