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국 반도체사업장 내 경유차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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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국 반도체사업장 내 경유차 출입 제한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7.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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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무공해차 전환 협약...2030년까지 2800대 전기·수소차 교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사업장에 경유차 출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캠퍼스 등 반도체(DS) 부문 국내 사업장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개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 중인 협력사 경유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00대뿐만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00대를 추가해 총 800대의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도 이 같은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000대를 무공해차로 교체에 나선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오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00대, 2025년에는 65%인 1900대를 거쳐 2030년까지 100%인 2800대 차량을 전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실천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는 국내 상생협력의 첫 사례"라며, "민간기업의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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