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질오염 4단계 총량관리제 운영 추진
상태바
전북도, 수질오염 4단계 총량관리제 운영 추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7.07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개발부하량 확보, 삭감시설 215개소 추진

전라북도가 자원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는 계획기간 동안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BOD, T-P)을 관리하는 것으로, 도내 25개 단위 유역의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목표 수질과 배출허용량 등이 담겨있다.

전북도는 4단계 기본계획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이 설치되며,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오염원 관리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4단계 목표 수질은 3단계 대비 BOD 2.2~12.5%, T-P 3.2~25.6% 강화됐으며, 용담댐 등 그외 단위 유역은 3단계 목표 수질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이 같은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량은 BOD 일 8만1263㎏, T-P 일 5807㎏이며, 오는 2030년 최종연도까지 개발사업, 삭감시설 등을 통해 관리된다.

삭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97개소(일 352만2000톤)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8개소(일 2770톤)를 2030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총 2조1360억 원이 투입된다.

개발사업 추진 시 소진되는 개발가능량은 BOD 일 9346㎏, T-P 일 713㎏으로 혁신도시 약 70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다. 시군의 개발수요량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오는 2030년까지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상에서 확정·승인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및 개발가능량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시군에서는 연도별 배출허용량 등을 결정해 도 승인을 받아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연도별 배출허용량 초과 시 추가 삭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4단계 최종연도인 2030년 배출허용량을 초과 시 도시개발과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계획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며, “체계적인 수질 개선 사업이 추진돼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