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온 스티커 도입 등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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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체온 스티커 도입 등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방역 강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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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대응해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수욕장 안심콜 시행 ▲도로 검역소 운영(체온 스티커 배부 또는 손목밴드 착용) ▲사전 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운영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운영 ▲공유수면(백사장) 관리 강화 등이다.

체온 스티커 [사진=충남도]
체온 스티커 [사진=충남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는 33개 지정 해수욕장에 개별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방문 이력을 관리한다.

보령 대천·무창포, 당진 왜목, 서천 춘장대, 태안 만리포·몽산포·꽃지 등 방문객 15만 명 이상 해수욕장 7곳의 주 출입구에 도로 검역소를 설치해 방문객 발열 확인 후 체온 스티커를 배부하고 입장 시 손목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체온 스티커는 고열 등 체온 이상 시 스티커 색깔이 변해 해수욕장 이용객 스스로 발열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입구 통제가 가능한 해수욕장(태안 바람아래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방문 전 네이버 예약 플랫폼을 활용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갈음이해수욕장, 밧개해수욕장 등 이용객 5만 명 이하의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해 홍보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33개 지정 해수욕장의 혼잡 정보(혼잡도 신호등)는 네이버, 해양수산부 어촌해양관광 누리집(바다여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불특정 다수가 야간에 밀집하거나 밀접 접촉하지 않도록 19시∼6시 사이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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