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중동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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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중동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실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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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한·미 간 시행 결과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이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공동심사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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