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폭염 대비 소방공사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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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폭염 대비 소방공사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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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도급 위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적발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강릉, 태백, 속초, 삼척, 영월, 평창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사고방지를 위한 소방공사현장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폭염으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와 안전 집중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사고 예방과 화재위험 요인 사전차단, 위법·부당행위 해소를 위해 불시 진행됐다. 강원소방본부 담당자 1개 반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6개 시·군 8개 업체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4개 현장에 대해 입건 7, 과태료 6, 행정처분 4, 조치명령 2 등 모두 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 평창 A공사장 “소방시설공사 시 감리자 미 지정” 입건, “착공신고 없이 선 시공” 과태료·행정처분 ▲ 태백 B공사장 “도급 위반, 무등록 영업” 입건 ▲ 속초 C공사장 “화기취급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및 조치명령 ▲ 속초 D공사장 “소방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 미 배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조치했다.

김숙자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부터 공사현장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여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소방은 앞으로도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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