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부터 커피전문점‧일반음식점 1회용품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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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달부터 커피전문점‧일반음식점 1회용품 사용 불가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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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변경 따라 사용규제 적용

오는 7월 1일을 기해 광주광역시의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매장 안에서는 1회용 컵(합성수지),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광주시는 이에 맞춰 7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내달 1일 시행되면서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이 현행 1.5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 1.5단계 이상부터는 1회용품 사용이 부분 허용(고객 요구 시 허용)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규제보다는 거리두기 단계별 준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소비 확대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1단계가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도·점검반 구성·운영, 1회용품 현장 모니터링단(5개 자치구 25명), 자원관리도우미(5개 자치구 800여 명)를 활용해 점검과 홍보에 집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자치구는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전광판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안내하고 캠페인 등을 열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재우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강력한 규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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