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물놀이 사고 조심하세요”
상태바
행안부 “물놀이 사고 조심하세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2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때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과 하천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공공기관 등에서의 여름휴가 분산 실시로 피서객들의 물가를 찾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물놀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58명이며, 사망 시기는 6월 초순부터 금씩 증가하여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주로 하천(42.4%)이나 계곡(20.9%), 갯벌 등 바닷가(20.3%), 그리고 해수욕장(15.8%)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 수칙 [사진=행안부]
물놀이 안전 수칙 [사진=행안부]

원인으로는 수영미숙이 28.5%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구명조끼 미착용, 금지구역 출입 등)가 27.2%, 음주수영 17.1%, 그리고 높은 파도(급류) 11.4% 순으로 발생했다.

이중, 음주수영의 경우 음주가 가능한 연령(만 19세)을 고려한다면 낮지 않은 수치로 물놀이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특히, 연령대별 물놀이 인명피해 3명 중 1명은 50대 이상(33.5%)에서 발생(음주, 수영미숙, 지병 등)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는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즐기고, 위험하고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은 유속이 빨라 급류를 형성하고,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다.

물놀이는 물론, 수상 스포츠를 할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간단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팔→얼굴→가슴)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하도록 한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한 경쟁 등 무리한 수영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삼가야 한다. 또 음주 후 수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사탕·껌 등 음식물은 자칫 기도를 막아 위험할 수 있으니 먹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시에는 물가에 아이들만 두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도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