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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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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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의 하나인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차질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은 협약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그러나 협약 체결대상 업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유지’라는 협약 체결 자격기준 때문에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결 실적이 부진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을 개정,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해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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