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 사례가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특허청이 수상한 사례는 출원서 등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하는 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 모바일 서비스 확대와 수수료 납부 기능 개선, 비대면 전자출원교육 등을 추진한 적극행정이다.
기존에는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특허 서류 작성 후 전자출원 페이지(특허로)에 다시 접속해 신청·제출해야 했고, 특허로에서 납부할 수수료를 확인해 지로사이트에서 수수료 납부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특허청 법정서식(865종) 인터넷 제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특허로에 접속해 출원서를 작성하고 명세서·도면 등은 사진으로 찍어서 출원 가능하다. 모바일 특허로 페이지에서 수수료 액수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하는 기능도 구현된다.
특허청 김헌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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