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LNG 넘어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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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LNG 넘어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온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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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우리나라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메틸 알코올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한국선급의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18일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SOx)은 99%, 질소산화물(NOx)은 80%,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2016년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메탄올 추진선. 사진 속 배는 노르웨이 ‘웨스트팔 라르센’사의 린단거(LINDANGER)호 [사진=해수부]
2016년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메탄올 추진선. 사진 속 배는 노르웨이 ‘웨스트팔 라르센’사의 린단거(LINDANGER)호 [사진=해수부]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아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질소산화물(NOx)을 절감하는 연료분사기술이 개발 및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용 연료로 부상했다.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는 달리 메탄올은 상온 및 일반적인 대기압에서도 저장‧이송이 쉽고, 연료 공급(벙커링)도 항만의 기존 연료설비를 간단히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또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에도 물에 빠르게 녹고 생분해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척 이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운항하고 있고, 국내 현대미포조선소에서도 지난 2016년에 외국적 선박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2척이 건조된 바 있으며, 현재는 국적선박 1척과 외국적선박 7척을 건조 중이다.

이번에 승인된 선박검사규칙은 메탄올과 에탄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인체 유해성 및 구조강도 등에 대해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메탄올과 에탄올은 극저온 저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탱커선과 유사한 설계 및 배치가 가능하고 액체연료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연료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수송관은 스테인레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외에 연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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