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방역점검단, 2달 간 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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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방역점검단, 2달 간 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점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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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 6630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 및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고발 8건, 집합금지 1건, 과태료 부과 16건, 경고 44건, 현지시정 6561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3198건)도 병행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지역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위반 영업, 목욕탕내 공용물품 사용 및 음식물 판매, 식당․주점 등에서 22시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에서는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수도권지역 음식점, 주점 등에서는 22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미이행, 칸막이 미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적발됐다.

실내체육시설, 건설현장,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수용가능 인원 초과, 종사자 증상관리 미흡, 음식물 섭취, 공용물품 사용, 환기관리 미흡 등이 다수 지적됐다.

행안부는 9주 동안의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79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15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또 행안부, 환경부, 질병청, 식약처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소독‧방역제품 유해성 및 올바른 소독 방법 홍보 강화 등 방역지침 개선 필요사항 23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휴가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시설에 대해 방역현장 이행력 확보 차원의 점검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합동방역점검은 여름철 휴가지 및 관련 시설 특별기획점검 체계로 전환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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