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우즈베키스탄과 치안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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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즈베키스탄과 치안협력 양해각서 체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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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7일 우즈베키스탄 ‘뽈랏보보조노브’ 내무부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에 이어 경찰청과 내무부, 국가근위대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16∼21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경찰대학과 우즈베크 내무부 산하 아카데미, 국가근위대 산하 공공안전대학 간에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4개의 경찰기관과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992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지난 2019년에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양국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경찰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협의서(Arrangement)로 한 단계 격상시켜 양국은 치안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상호 의견을 같이하고 우즈베키스탄 내무부가 경찰청장 방문을 공식 요청, 경찰청이 이를 수락해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 교류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을 자국 발전 모델의 모범국가로 한국을 지정하고 협력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먼저 의료 관련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한국이었고, 우리 정부는 진단 장비 등 의료물품을 무상지원하고 고려대 최재욱·윤승주 교수를 자문관으로 파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으로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등 4개 기관과의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치안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찰기관에는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인프라와 역량을 전수할 계획이다.

또 한국 경찰의 강점인 112신고 시스템과 교통분야 시스템에서 새로운 치안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하고 사이버수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 우즈베키스탄 경찰을 초청하여 고위급 교류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을 포함한 외국인 간 집단 폭행과 마약 불법유통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불안 조성 요소로 등장했는데, 양국 경찰기관은 향후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에는 약 7만 5000여 명의 우즈베키스탄인이 체류 중으로 이는 한국 체류 외국인 인구 중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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