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지원 대상 모집
상태바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지원 대상 모집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6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21일부터 7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다.
 
조기에 실시하는 이번 공고는 2022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화재, 수해 등 재난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하며,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지원했던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을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재난 발생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률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2022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결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경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