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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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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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첨단투자를 정의했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가능하여,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한다. 
 
첨단투자지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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